2025년 3월 6일 개정·공포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의3(의료기술의 재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25년 9월 4일자로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2025년 9월 7일 이후 선정되는 재평가 대상부터 적용되며, 제도화에 따른 본격적인 재평가는 2026년도 대상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료기술의 재평가사업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도입된 기존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재분석·재검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임상, 연구 방법론, 보건의료 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의료단체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평가전문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운영지침에서는 재평가 대상을 수요조사 및 주제제안 또는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작성된 목록 중에서 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요조사 및 주제제안은 전문가(학회 및 단체), 일반 국민,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로, 동 운영지침을 통해 밝히고 있는 재평가 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