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적용된 SaMD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거쳐 국내 최초로 임시보험등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위명은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schemic stroke Detection using MR image, 2023.12.26 시행)”이며, 기존 행위료에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18,100원이 추가된 가산수가(add-on payment)를 상한으로 비급여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기술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해 잠재성은 인정되었으나, 평가결과가 높지 않아 18,100원에 해당되는 가산수가 다246나(1)항 비용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잠재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높았다면 다246나(2)항 가산수가 적용으로, 최대 54,300원까지 추가적으로 비급여 청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글로벌 트렌드인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술의 혁신통합심사 이후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의 운영지침을 제정해 임시등재 운영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및 혁신의료기술 임시등재 등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MDREX (pro@mdrex.co.kr)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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